2025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및 대상
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. 신청기간은 2024년 11월 21일(목) 오전 9시부터 12월 26일(목) 오후 6시까지입니다.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지만,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
신청 대상은 재학생, 신입생(고3, 재수생 등 입학 예정자), 편입생, 재입학생,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입니다. 특히 재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, 반드시 이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. 2차 신청은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되며, 심사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.
신청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.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025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및 지원금액
2025년 국가장학금의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이 9구간까지 확대된 것입니다. 이로 인해 수혜자가 기존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.
소득분위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: 등록금 전액
- 소득분위 1 ~ 3구간: 연간 570만원
- 소득분위 4 ~ 6구간: 연간 420만원
- 소득분위 7 ~ 8구간: 연간 350만원
- 소득분위 9구간(신규): 연간 100만원
9구간의 소득 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1,829만 3,319원(4인 가구 기준, 중위소득 대비 300%) 이하입니다.
다자녀 가구의 경우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. 9구간에 속하는 첫째와 둘째 자녀는 연간 135만 원을, 셋째부터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.
국가장학금 성적 기준 및 예외사항
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, 평균 학점 80점(100점 만점 기준)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.
그러나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:
-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: 70점 이상
-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: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 없음
- 장애 학생: 성적 기준 없음
- 1 ~ 3구간 학생: C학점 경고제 적용 (70점 ~ 80점 미만이어도 2회까지 수혜 가능)
이러한 성적 기준은 학생들의 성실한 학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지만,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.
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및 구간 확인 방법
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.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:
- 소득평가액 계산:
- 가구원의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기타소득을 합산
- 학생 근로소득은 130만원까지 공제
- 일용근로소득은 50% 공제
-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:
- 일반재산(주택, 전월세보증금 등): 1,000만원당 14만원 환산
- 금융재산(예금, 적금, 주식 등): 1,000만원당 21만원 환산
- 차량재산: 1,000만원당 14만원 환산
- 기본재산 6,900만원 공제 (일반재산, 금융재산 순)
- 추가 공제사항:
- 부채는 전액 공제 가능
- 다자녀 가구는 셋째부터 1인당 40만원 공제
소득구간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
- '장학금' 메뉴에서 '소득구간(분위) 모의계산' 선택
- 가구원 정보, 소득, 재산, 부채 등 입력
- 모의 계산 결과로 예상 소득구간 확인
- 실제 소득분위는 '장학금' > '학자금 지원구간' 메뉴에서 확인 가능 (신청 후 약 8주 소요)
국가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제출 서류
국가장학금 신청 시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:
- 신청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. 특히 재학생의 경우 1차 신청이 원칙이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-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. 학적 정보와 실제 재학 정보가 일치해야 하며, 가구원 정보도 정확히 입력해야 신청이 유효합니다.
-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. 주요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가족관계증명서
- 소득증명서
- 재산증명서
- 부채증명서 (해당 시)
- 가구원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. 미혼자의 경우 본인과 부모, 기혼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정보가 필요합니다.
서류 제출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,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. 우편 제출도 가능하지만, 이 경우 신청 기한 내에 도착해야 합니다. 가구원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, 오프라인 동의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국가장학금 신청 관련 FAQ
- Q: 소득분위가 바뀔 때마다 장학금 지급액도 달라지나요?
A: 네, 소득분위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 적용됩니다. 예를 들어 기초‧차상위는 전액, 1 ~ 3구간은 570만원, 4 ~ 6구간은 420만원, 7 ~ 8구간은 350만원, 9구간은 100만원이 지원됩니다. - Q: 소득분위 계산 시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?
A: 가구원의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금융자산, 부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. 미혼자는 본인과 부모, 기혼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정보가 반영됩니다. - Q: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한 최소 성적 기준은 무엇인가요?
A: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백분위 80점 이상이 필요합니다. 단, 기초차상위는 70점 이상이며, 1 ~ 3구간은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 가능합니다. - Q: 국가장학금 지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?
A: 신청 마감 후 약 8주 내에 지급됩니다. 정확한 지급 일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이러한 FAQ를 통해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문점들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.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,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(1599-2000)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.